성범죄 피의자입니다
익명 2015-06-18지난 6월 12일, 제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몰래 촬영하고서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도 피해를 볼 사람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던 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존재할 자리가 없는 듯이 느껴지고 하늘 아래의 모든 여성 분들께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스럽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몰래 누나의 옷을 입어보며 여장을 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집이 비어서 외출까지 시도하다가 소변이 마려웠고,
저는 남녀 화장실의 기로에서 여장한 모습이 들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여자화장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평소에 여자화장실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이는 처절하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볼일을 보다가, 문득 소리가 들려오는 옆 칸을 엿보고 싶다는 성적 호기심이 생겼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하는 추잡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한 행동에 자괴감과 죄책감이 밀려와 촬영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역무원 두 분의 제지를 받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구대원 분들이 오셨고,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순순히 건네드렸습니다.
촬영물은 삭제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딱히 촬영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수갑이 채워졌고, 연행되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그대로 쭉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대/경찰서에서야 뒤늦게 미란다원칙 고지유무, 스마트폰 임의제출 등 서명을 하라고 했고, 정신이 없던 저는 요구대로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반성하고 있는 대로 모두 자백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먹었던 저를 하늘이 벌하신 것이리라 생각하여 변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좁은 벼랑 끝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체포이유에 "여자들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했다"라고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당시 처음에는 겁이 나서 "여장을 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촬영은 하지 않았다."라고 촬영사실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또, 변명의 기회,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적부심 청구권을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촬영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면서 경찰은 "현행범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아시죠?"에 저는 "네"라고 답했었습니다.)
뉘우치고 있는 판에, 그러려니 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날조인지 부당하다는 생각을 조금 듭니다.
수사관께서 피해자는 아직 누군지 모르며 피해 사실도 모를 것이라 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타인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길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라는 사실에
수시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일로 저에게 반성과 각성의 계기가 확 마련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인생을 좁은 우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구렁텅이에 빠져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결단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전과자가 되어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석 자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자니
너무 죄송해서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시 사람들의 눈을 떳떳이 바라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눈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내려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반성하면서 하늘이 제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처참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이고, 하늘이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평생을 감사하며, 평생을 참회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굳건히 노력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저 체포적부심이라는 저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체포이유가 사실과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요?
저 날조가 추후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인지요?
피의자 신분에 염치가 없습니다만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