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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채음란죄에 대한 재질문

채지원 2015-06-30

통신매체음란죄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화가나 흥분해서  쪽지 보낸건데,  성립이 된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다툼이나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면  무죄가 된다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밑에  제 질문  제대로 읽은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