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채음란죄에 대한 재질문
통신매체음란죄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화가나 흥분해서 쪽지 보낸건데, 성립이 된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다툼이나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면 무죄가 된다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밑에 제 질문 제대로 읽은거 맞죠??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