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 2015-06-29저는 가해자의 배우자입니다.
만취상태에서 종업원과 다트게임을 하던중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한차례 터치하여
종업원이 신고하였고 현행법으로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여종업원 진술로는~다트게임을 해서 이기면 안아주기를 권했고 종업원이 거절하여 술한병 내기를
했다합니다. 게임도중 여종업원의 뒤에서 엉덩이 한차레 터치하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술이 깨고난 다음날 저녁에 술집에 찾아가 CCTV를 요청(기억이 나질 않으니)하였으나
경찰서로 넘겼다하여 보여주지 않고 수사관님께 여쭤봤더니 화일이 없다하시고~
증인은 있다합니다.
7~8년전에 마을버스에서도 가방을 들고있는 손이 여자 허벅지 쪽에 닿아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재범이 된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폐인처럼 지내고 있네요.
웃음도 없어지고. 새벽이면 잠도 못자고 멍하니 병든 닭처럼 앉아있고
제(배우자) 눈치만 보면서 지내고 집안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저희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수사관님께 말씀드렸으나
피해자는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재범이니 사건이 커진거 같은데....어느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