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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지원 2015-06-29

네이버 모 카페에  가입하여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임산부 카페였는데,  거기서  글로  대충  어린것들이  벌써부터 사고쳐서  임신하고 애낳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능력없는 남자를  향한  비판  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A가  저를 향해  "애미가 빡촌에서 낳은년"  이라면서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니엄마라고?? 입에 걸레물었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지우고,  다시  글을  올려서  저를 욕한  A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는  저를 향해  "애미없는년~ 또라이 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쪽지로 

 

"니애미년 빡촌에서 낳았으니까  애새끼도 빡촌에서 낳는구나... 유전되는거 보소.... ㅎㅎ  니애미 글로벌 창년이라며?? ㅎㅎㅎ  니애미 따먹었는데, 자궁이 폐급이더라"

 

라고  1회 보냈으나  이틀뒤  그래도  화가 안풀려서  발송취소를 하고  쪽지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보냈다가

 

다시  발송취소하고,  쪽지를 위내용으로  완성으로 하여  보냈습니다.

 

쪽지내용을  수정하여  발송취소를 2~3번 해서  쪽지를 보냈다면  2~3번 쪽지를   반복해서  보낸걸로  치는건지요??

 

 

그후  저를  향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65조 1항 3호에 따르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음향, 영상 등을

 

쪽지나  문자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 처벌이  된다는데,  저게  죄가 성립될수도 잇습니까??

 

 

또한  통신매체 음란죄는  가해자가  상대방을 향해  성적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범한자를  처벌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해  분노로  인해  쪽지를 보냈는데,  죄가  성립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