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정필윤 2015-06-29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같이게임을 하면서 토크온이라는 메신저로 서로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고있엇는데
어떤분과 말하던중 번호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발신번호제한으로 연락이와 영상통화를 걸어오길래 받앗는데
자신의 성기를 6초간 보여준후 끈을라고하는것을 바로 캡쳐했습니다.
그러곤 저가 신고를 한다고하니 따로 대화방을 초대해 저에게 자신이햇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자신에 실명초차 거론하지않앗고 번호도 숨기고 용서를 구하는 분을 용서할수없어 그래도 고소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세요 벌금내고말지 이런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녹음내용은없음)
그래서일단 질문 하고싶은것은
1.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통화가온 것 영상통화로 성기를 보여준것중간에 끈키전 캡처 자료로도 증거는 충분한가요?
2. 이분이 만약 고소를 해서 합의를 안보고 벌금 받는다고 재판을 본다면 이분은 징역을 받을까요? 벌금형을 받을까요?
3. 벌금형을 받으면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자지만 이것을 신고하는 이유는 이분은 제번호를 알게되면서 카카오톡은 번호만 저장해도 제아이디가 뜨기떄문에 제아이디에 프로필 사진에 여자친구와 제사진이 있습니다. 또 제실명도 거론데어있구요 제 여자친구도 그렇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이름과 얼굴만 알아도 개인정보를 알수있는 세대에 정말 불안합니다.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지만 저에게는 여동생 하나도있는데 첫째로 그변태가 제여동생과 가족들 또 둘쨰는 여자친구 에게 무슨 해를 끼칠까 겁이나고 무섭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