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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익명 2015-07-03
안녕하세요. 채팅에서 여자를 알게되어 조금 수위가 높은 상황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성적으로 수치심이 높은 말을 해달라고 여자는 원했고 남자는 그에 응했습니다. 도중 남자는 사진과 영상을 달라하였고.여자도 그에 응해서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알고 난후에도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연락하지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자측에서 먼저 연락이오면서 수위높은 영상을 남자에게 보내주며 또 수위높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 음란죄.아동복지법 등과 같은 법으로 여자측이 딴마음 가지거나 여자측 부모님에 의해 남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