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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kyh 2015-07-02

어제 저녁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부터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강요와 강간미수 로 나와있고 처분결과에는 타관이송 으로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확인을 하여보니 지금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지금은 수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고소를 한건지도 확인이 안되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