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카메라 촬영
정혜원 2015-06-30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폰을 압수당해서 디지털 정보 분석 의뢰된 상태라서 없는 상태이며
집전화도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다가 도움되는 답변을 못받아서 여기에 문의 및 의뢰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으로 올리는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남여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폰으로 여자 용변 보는 것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했고 용변소리녹음을 하다가 오늘 오후에 걸려서
성폭력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죄목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어서 경찰서로 이송 후 다시 따로 조사받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여러가지 진술서 등등 절차 처리하고 해당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서 다시 따로 추가 조사받았습니다. 파출소에서 가서 일부
혐의만 시인했다가 경찰서로 이송된 후 모든혐의에 대해 시인 했는데요.
그리고 파출소로 가기전에 폰 대리점 가서 포맷할려다가 증거자료 같은거 확인 한 결과 동영상 및 사진은 삭제했고 피해자는 일단 제가 초범인걸 감안해서 증거자료들만 전반적으로 확인 까지만 했으면 한다고 했고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확인 결과 동영상 및 사진 삭제후 녹음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화난
표정으로 욕만 몇마디하고 합의 안해주고 처벌 해달라의 같은 말은 확실히 안하는 것 같고 따로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제~오늘까지 소리 녹음은 5~6개 정도 했고
오늘은 동영상 총 4~5개 정도에 사진은 발부분만 9장찍었고
현재 동영상이랑 사진 찍은 것은 그자리에서 다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고
소리 녹음한 파일들만 남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더니 삭제했던 파일 복구 및 보강수사 목적으로 디지털 정보 분석 의뢰한다고 서울에
보내고 나서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디지털 정보 분석 끝나면은 핸드폰은 돌려주고 다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식으로 좋게하면은 수사관말로는 검찰에서 서류 검토후--->>법원으로 넘기되
따로 법정출석 통보해서 재판은 까지는 안받고 그냥 서류만 보고 나서 판결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25살(26세)이고 대학교 4학년이고 이번이 초범(첫번째)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게 전부이며 혐의
부인은 절대 안하고 약간 조금 돌려말했다가 그뒤에 수사관이 진술 번복하고 돌려말하는거 좀 그만하라면서 몇번 열받고 그 뒤에 질문 및
추궁해서 결국 모든걸 다 인정하고 시인한 상태 이며 제 폰에 대해 디지털 정보 분석 끝난후 다시 따로 출석 통보오면 조사 받으러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이미 다 드러났고 디지털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보강 및 추가 수사 목적의 질문만
할것 같아서 다 100% 시인하고 인정할겁니다.
1. 초범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초범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 디지털 정보분석 의뢰하기 전에 이미 삭제한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도 다 진술하고 시인하고 인정 했는데요. 향후 다시 한번 출석해서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되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날 수 있을까요??
3. 수사관이 이미 중간에 번복을 좀 하긴 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한 상태이며,
디지털 정보 분석 끝난후에 출석 통보받고 한번더 추가조사 받으러 가서도 다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출석 및 법정 출석 안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4. 1번 질문이랑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혐의에 대한 부인은 절대 안하고 중간에 번복하거나 좀 돌려말하는건 있었지만 오늘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앞으로 폰에 대한 디지털 정보분석 끝나고 출석통보 받아서 다시 한번더 따로 조사받으러 가면 그거에 대해서도 다 시인하고
인정할것이며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및 모습을 보이면 수사관 말로는 검찰에서 서류 검토후 법원으로 넘기면 판사가 어떻게
서류를 보고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운 진짜 좋으면 벌금형 안가고 선고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제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