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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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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소장 원문입니다.

 

 죄명: 강제추행,폭행,모욕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제298조, 제 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공소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00월 0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ㅇㅇ클럽에서 손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향해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ㅇㅇ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패해자 ㅇㅇ이 "저를 왜 만졌냐"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고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 하였다.

 

3.모욕

피고인은 위 클럽 앞길과 ㅇㅇ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 및 위 파출소에서 위 ㅇㅇ과 그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ㅇㅇ에게 "이 시팔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희들 죽여 버릴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 부친이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묙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공소가 진행되어 7월 24일 공판예정입니다. 무죄는 어렵다는거 알고 있구요 형량을 최소화 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클럽은 신체접촉이  빈번하고 공공의 장소인데 공공장소에의 추행이 아니고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죄목 폭행은 1번상황과 별개인데 강제추행으로 공소하는건 지나친건 아닌지..

 

2.이번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정황은 맞으나 공소사실 1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위해 스테이를 걸어나가는중이었다 ---> 스테이지에서 춤을추는 상황

                                   공소사실 2 저를 왜 만졌냐----->어딜만져 이 개새끼야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임목적은 저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 하는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나은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이 나은지... 

 

위 두가지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6곳의 변호사사무실에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의 신뢰성으로 변호사님 수임을 선택하려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