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익명 2015-07-07
잠도 못자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백번잘못한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치마속까지요
오늘 경찰관에게 붙잡혀 출장소로 임의동행후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촬영내역까지 확인당하였습니다.
촬영 횟수는 64개라고하더라고요
촬영은 6월초부터했다고 다 사실대로 말했구요
조서쓸때는 순순히 응하고 반성도하고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에 촬영한것이고
전과는전혀 없고 동종 범죄도 저지른 적이없습니다.
제가알아본봐로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 및 신상정보등록이라고하던군요
검사님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생각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