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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다 걸렸습니다. 처벌 수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5-07-06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5년 7월 5일 오후 13시이후 경  경남 김해에서 저질렀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백으로 구멍을 내어서 스마트폰으로 치마속 동영상 찍다가 걸렸습니다.

 근처 가게 직원한테 잡혀서 신고당했습니다. 여자분도 같이 지구대에 동행했다가 귀가했구요.  경찰 수사에서는 증거물, 즉 핸드폰

확인시 동영상 5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동영상인데요. 뒷태 촬영 1회, 나머지 치마속 몰카 시도 2회 이렇게 있었구요.

동영상이 여러개인 이유가 녹화하다가 버튼을 잘못눌러서 중간에 저장되어서 끊기고 다시 촬영, 또 종료 버튼 눌러서 저장되고

이렇게 몇개 있어서 5개 입니다. 물론 여러 여성을 찍은건 아니고 한 여성만을 찍다가 걸렸습니다.

핸드폰 속의 동영상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한 여자를 찍다가 걸린것입니다 ㅠ 경찰 조사에서 초범이었고, 기타 전과 기록없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가보게 된것입니다.

 

지금 저의 처지는 34살이며,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ㅠ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사는곳은 경북 구미 입니다.

 아내와, 5살딸, 3살 아들이 있습니다.

김해로 가게 된 경위는 7월 4일은 김해친구들 저녁 약속 모임, 5일은 딸아이 생일 때문에 처갓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려고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출신이고, 아내도 부산출신이라 부산에 4일 토요일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처갓집까지 처자식 태워주고 저는 친구들 3명과 저녁 약속이 있어 김해로 가게 되었고, 새벽 1시까지 저녁식사, 음주를해서 김해근처 찜질방에서 숙박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먹고  이제 처갓집에 간다고 아내와 연락하고, 근처 빵집에서 생일 케익을 사러 가는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찰진술에서 범행동기가, 충동적이었으며, 딸아이 생일 케익을 사러 가는 도중  버스 정류장에 서있는

치마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있어서 너무나 섹시하고 치마속이 궁금해지게 되어서 들고 있던 쇼핑백에 구멍을 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쇼핑백의 용도는 목욕탕, 찜질방 갔다가 속옷, 양말, 스킨로션이 들어있는 쇼핑백이었습니다.

일부러 범행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쇼핑백은 아니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때, 녹화, 녹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미친짓을 했는지 후회가 막심하다고 하고 제 가족들을 생각하니 정말 걱정 된다고, 후회한다고 뉘우쳤습니다.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서 , 딸아이 생일까지 핑계 대면서 정으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때, 형사분이 자기 처벌에 유리한 쪽이나 그런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미흡하지만 제 자식 또래 2가지 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결식아동돕기 기부, 2. 미혼모 애기 생계비 지원 이렇게 2건을 매월 기부한다고 얘기했으며, 또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1.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2. 동영상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것, 보고 지울려고 했다는 점, 3.너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스러울것이라고 대답하였고, 계속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더군요 ㅠ

일단 저의 제일 궁금한점을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ㅠ

 

1. 저의 바램은 그저 기소유예가 되길 바랍니다 ㅠ. 그래야지 신상정보등록이 안되어서 제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지 않길 빕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는 가장인데 회사는 다니고 ,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Q.범금형에 그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서 주위 동네, 회사,지인까지 다 알게 되는것인가요?

   어떻게라도 신상정보공개는 막고 싶습니다 ㅠㅠ.

 

2. 경찰 진술때 변호사 선임여부를 물어보더라구요, 전 변호사 선임여부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순순히 자백했고, 모든걸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증거물도 순순히 제출 했다고도 했습니다.

Q.변호사 선임여부를 없음으로 한게 불리한 쪽인지요? 재판 결과가 나기전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지? 선임 없음으로 했는데. 

   선 임하게된다면 오히려 불리한 쪽이 되는지요?. 어떤 사례는 경찰이 그냥 벌금형으로 그칠것 같다고 했는데, 더 가중한 처벌이

   되어서 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했다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ㅠ 적절한 시기도 궁금합니다.

 

3. Q. 핸드폰을 압수 당했는데. 조사 및 재판이 끝나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건지요?. 지금 핸드폰 걱정할때가 아닌데 그래도 걱정

        됩니다.. 안그래도 형사분이 해드폰 압수당했으니 연락처를 어디로 해야되냐고 하길래, 제가 새 번호로 개통하겠다고 하니

       개통하면 경찰서 번호 갈켜주면서 여기로 연락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압수 되어있는 폰 말고 새 폰으로 연락이 올까요?

 

4. 제가 7월 5일날 사건이 있었으니 재판 결과가 나오는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초범이고 해서 그날 바로 풀어준다고 해서 석방이 되었구요. 창원지방검찰성으로 갈꺼 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구미니까

    대구법원으로 될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Q.그렇게 되면 검찰 출석 여부? 가 궁금합니다. 그냥 재판결과를 통보 받게 되는것인지요?

 

5. 그리고 제가 한 짓이 수치스러우니 가족에게는 통보해달라고 제발 부탁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도 SMS 저에게 문자로만.

    통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것인지요?

 

6.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해서 경찰 진술때는 말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형사님께,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피해자에게 자필 반성문과 합의?도 된다면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서 늦은건가요?

 

7. 초범인데 저희 집에 와서 컴퓨터 내용물 뒤지는등 그런 압수수색도 하나요?.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일단 게시물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도 내야 된다면 내겠습니다만,  하지만 꼭 막고 싶은것이, 신상등록공개 입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ㅠ  기소유예를 받게끔 도와주십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