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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각 각 차이점 알고 싶습니다

익명. 2015-07-08
초범 카메라 촬영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이 되면은 요새는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신상정보등록이랑, 공개, 우편물 고지 이렇게 3가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은 당연히 공개가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만 알수 있는 권한인가요?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서는 동네사는 성범죄자 신원을 열람할수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되는것이 등록정보대상자 인가요?  우편물 고지는 정말 대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편물 고지하는것 같은데요....

카메라 초범이고 그러면 신상정보대상자가 되는데  주위 사람에게 쉽게 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ㅠ
각각의 차이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