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사진이 된 여러장의 사진중에 피사체가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몇장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분류받게 되나요? 아니면 교복만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100% 확신할 수 없으므로 성인대상성범죄로 분류받게 되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평생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 10년동안 취업제한에 해당되겠지만 평생 못하는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만약 파사체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분류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행적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