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물 소지죄 관련하여 상담 신청 남깁니다
19살 여학생이고, 만 17세이며, 만 19세가 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에서 2021년 1월 쯤 아청법 위반할 여지가 있는 bl 만화 1건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 내에 다운받아지는 형식은 아니었고 포스타입 사이트 내 구매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있는 네이버 웹툰을 2차 창작한 만화였고, 그 문제되는 만화에서 설정 상 고등학생인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성관계 나눴는지 여부는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었으면 아청물이겠고 안 입었어도 캐릭터 자체가 미성년자라 아청물에 해당할까 무섭습니다
포스타입 사이트를 탈퇴한 상태고 교복을 입었는지 확인해보려 며칠 전 그 만화를 찾아봤지만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만화의 경우 수사가능성 낮으며 주로 유포자만 처벌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너무 불안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소년재판 갈 수 있는 나이일 때 그냥 자수할까요?
2. 소년재판 갈만한 사안인가요? 구공판 갈 사안인가요?
3. 성인이 되어 걸리면 집행유예 받을 사안인가요?
4. 포스타입 계정 탈퇴/해당 만화 삭제로 제가 그 만화를 구매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포스타입 가입 시에 사용했던 아이디 비번만 들고가도 자수 될까요??
몇달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