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입니다.
내용 부터 말씀 드리자면 새벽 2시경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뒤 시간이 늦어 사무실에서 자려고 사무실앞으로 왔습니다 오전에 회사앞 빌라 1층 주차장 안에 세워둔 제 차에가서 쿠션을 가지러 갔다가 성적 충동이 생겨 차 내에서 문을 닫은체 자위행위를 하던중 술김에 호기심에 차 밖으로 나와 사람이 안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하던중 사람들이 자나가자 기둥뒤에 숨었다가 경찰차가 지나가서 제 차 안으로 바로 숨었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이 제차 쪽으로 오더니 후레쉬를 비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벗고 있던 저를 사진 촬영하고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인정하지만 진술서는 거부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연락 조사는 3일 뒤에 출석하여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행한것은 아니며 큰잘못이 될줄 몰랐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초범이며 다른 전과 기록으로는 음주운전 3회로 6월 2년 집행유예 중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형이 얼만큼 나올지 집행유예기간인데 얼만큼 피해가 있을지 너무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