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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익명 2015-07-18

지난주 (7월 10일)에 9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 뒷모습을 아이폰6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바로 압수 당하고 

현재 두번째 조사까지 끝내고 경찰수사는 끝난것 같습니다.

포탈에 아직 수사중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두번째 조사 끝낼때 형사가 이제 경찰서 올일은 없다고 했으니...

 

모두 동영상 촬영이고 사진은 촬영한적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부 신원불명이고요...

 

 

단지 처음 조서 작성할때는 증거사진 1명에 사진 1장으로 첨부되었는데

2차 조사할때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에서 전부 다 뽑아

10명 촬영에 사진 10장으로 첨부되었습니다.....

(긴바지, 반바지, 치마등)

 

모든 영상이 7월 10일 하루에 촬영한거고

장소는 전부 강남역 부근으로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총 동영상촬영건수가 다합쳐서 50여건 되는거같구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무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하반기 취업준비때문에 공부중인데 벌금이라도 받으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것 같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