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
삼사년 전쯤에 지하철에서 밀집장소의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포털에 보니까 성추행벌금형도 학교 유치원 학원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취업시 벌금형언도받은 사실이 각 기관에 평생 조회될 수있는 건지요?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