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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신매체음란법

김현배 2015-08-02
2015년기준 20살이고 사회초년생인데 한순간 실수로 제가 7월12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난뒤 20일정도가 지난 지금 아직 약식명령서도 아무것도 안나와있고 오직 문자로만 200만원 기소 되어있다고 나와있으며 형사사법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해보니 검찰사건에서 검사처분완료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를 하고싶다고 의견은 내보았으나 피해자쪽에서 연락조차 안주는지라 담당형사님께는 몇번부탁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