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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담 2015-07-31

이런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중에 중고물품 사고 파는 어플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남성이고 상대방 (판매자)는 여성입니다.
상대방은 레깅스,스타킹 판매자 였습니다. (그냥 일반 레깅스,스타킹 판매자 입니다.)
저는 1:1 채팅을 걸어 먼저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아직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색상도 더 있냐고 물었었고 혹시 신던것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신던것도 있긴한데 새거나 다름없다고 했구요...
그래서 제가 신던것만 구매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거래도 가능하냐고 물었었고
상대방은 어디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00에 산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00 어디쪽 이냐고 하였고
상대방은 직거래는 집에 애기가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너 남자지? 
변태새끼야 닌 신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겁이나서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랑 대화했던 내용을 캡쳐해서 해당 어플에 올렸지만 금방 지웠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성폭력특례법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음란한 글이나,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신고를 충분히 할수가 있다고 해서요...
저는 그냥 단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