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관련입니다.
hgagamel 2015-07-30변호사님
직장 동료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성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했지만 회사 내부 조사에서의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릅니다.
피의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만취상태여서 식당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기억이 안나는데..... 물론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CCTV에 찍혔죠.
제가 기억나고 느낀부분을 진술했으나 재판을 갈 경우 믿어 주는지 궁금하고요?
준강제추행 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 되는지요?
이 상황에서 변호사님께 피해자로써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