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6년생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한 학생입니다. 3주전 랜덤채팅에서 만난 한 16살짜리 여자아이와 서로 노예 주인님 거리며 카톡으로 노예놀이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줄수있냐고 하면 보내주고 그런식이었고 강요나 협박은 일제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거랍니디 그렇지않았다면 여기에다가 글도 남기지 않았구요.. 그러다가 저번주 화요일날 걔네 부모님이 저와 아이의 카톡 내용을 다 보셨고 제가 어디사는지 몇살인지 뭐하는 애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는 여자아이가 모른다고하자 그냥 폰을 들고가셨다고 합니다 ㅠㅠ 그뒤로 저는 무서워서 카톡 탈퇴를 한 상황이구요 ㅠㅠ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한 짓이 절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해요 그럼 본격적안 질문 드릴게요..
1.합의하에 한건데 성범죄 처벌을 받게되나요?? 상대는 만 13세 이상입니다
2.저쪽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3.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언제 오게될까요?
4.아직 휴대전화로 아무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안심해두 될까요??
5.아직 생일이 안 지난 1996생인데 법적 미성년자가 맞죠??
꼭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