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8세(97년 3월생)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새벽 3시 15분 경에 봉천동에서 퇴근 중이던 어떤 여성 분을 따라 5층까지 갔다가 여성분이 소리 치는 것때문에 내려왔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봉천지구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악경찰서로 옮겨져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서를 썼는데요. 성추행 의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강간이나 접촉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5층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며 막연한 의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상대방은 처음 보는 분이었으며, 서른 살의 트레이너였다고 지구대에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