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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와 교원자격에 대하여

이광호 2015-08-07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다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범죄경력조회서나 성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나요? 2.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3.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