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다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범죄경력조회서나 성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나요?
2.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3.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