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5-08-05누드 크로키를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누드모델을 그리다보니 카메라에 민감합니다
제가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북이 좀 흐물해서 밑에 핸드폰을 받치고 했는데요
그게 후면카메라가 모델쪽을 향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오셔서 촬영한거냐고 하시면서 카메라확인했는데
안했다고 했구요 음악만 틀어놨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카메라에 사진이 없었구요 그런데도 의심을 하는 눈치더라구요
찍고 지웠을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다니다가 폰을 잃어버렸어요
카메라를 확인했고 사진이 없었는데도 의심스럽다고 신고할수 있나요?
이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컴퓨터 하드를 조사 하기도하나요? 컴퓨터에 다운받은것들이 많아서 걸릴까봐서...
얼마전에 포맷을하면서 많이 지웠지만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그일이 있고나서 폰도잃어버리고 컴터도 포맷했다고 죄가 더심해지나요?
그리고 추가로
1. 경찰에서 전화한다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못받을텐데 못받을시에 우편으로 보내고 그것도 연락이 안되면 직접 찾아오는거 맞나요?
2. 연락을 못 받아서 조사 받기도전에 그냥 피해자가 찍은거같다(아니면 찍었다라고 거짓말)는 말만듣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할수도있나요?
3. 제3자나 피해자가 신고할때 핸드폰을 확인 해본결과 사진이 없었다는걸 숨기고 사진을 찍는걸 보지 못했는데 봤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