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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 및 기타사항

정원재 2015-08-11

가해자 : 양xx (무직)

피해자 : 이yy (여고생)

대리인 : 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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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xx은 이yy을 SNS에서 알게 되었고 첫만남에서 미성년자 여고생에게 섹스 이야기 및 오나홀(자위기구) 얘기를 수 차례 하였고 이yy의 증명사진을 가져가서 입앞에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하여 이yy은 성적 수치심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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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xx은 이yy의 SNS에 계정에 들어와서 수 차례 욕을 하였고 채팅으로도 수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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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자에게 이yy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여기서도 욕을 하였으며 이yy에게 “내 여자”라는 말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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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yy이 정원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원재가 대리인으로 나서 양xx의 사과를 받고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여 마무리 된 듯하나 양xx이 정원재를 만나고 이후 그날 저녁 자신의 SNS에 기분이 좆같다 따위에 글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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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yy과 정원재는 양xx이 반성하는 것 같지 않기에 정원재가 다시 양xx을 만났는데 또 다시 양xx은 죄송하다는 말과 반성하고 있다고 하며 법적처벌은 싫고 합의만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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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발 고소 쪽으로 치우친 상황입니다. 더 많은 형법조항이 적용된다면 알려주시고 이yy와 부모님과 상의 후 법적 고발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믿고 맡기겠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 제311조(모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정원재가 찾아낸 형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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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기서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어떤 것이며 2>판례는 어떻게 되었으며 3>고발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4>만약 합의가 된다면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