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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관하여

Noname 2015-08-09
랜덤채팅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 발신자추적금지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과 통화를 하다 여성이 신음소리가 듣고싶다고 해서 신음소리를 몇 번 냈는데, 그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내용은 기억하자면 상대가 신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전화녹음을 해서 고소한다면 통신매체 음란 처벌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