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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

메이슨 2015-08-12

어제 가해자와 성범죄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자신의 집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다고 하여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압류딱지는 해지된지 오래고 그 가해자는 합의볼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합의보기 전에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 한 것으로 다시 합의볼 수 있을까요? 

 

이때 법률조항의 대해 있나요?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을 검색해서 알았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