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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관련

익명 2015-08-2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지난주 핸드폰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사진을 교환했습니다.(카톡, 틱톡이 아닌 랜덤채팅 쪽지를 통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주신 내용을 통해, 합의하에 사진을 교환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14세 이상)

 

문제는 2명의 학생으로 부턴 문화상품권 거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 주소를 통해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종이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소를 받았습니다.

 

아직 문화상품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내지 않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산 것도 큰 범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학생들이 원해서 이러줬지만, 제가 술먹고 엄청 큰 실수를 저릴렀습니다. 반성하며 술도 끊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휴

 

--> 아직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보내지 않아야 하는지요?

 

문화상품권을 그 학생들 주소로 보낼라고 하니 -> 미성년자 사진을 유가증권을 통해 구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것 같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지 않을라고 생각하니 -> 추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기죄가 추가될것도 같습니다.

 

경찰에 자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후회스럽고 바보같아 1주일동안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수를 하는것이 좋을지? 또한 문화상품권을 보내는것이 좋을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