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2 올린 사람입니다 사진도 같이 올렸었던
익명 2015-08-201.사진이용및 촬영죄가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 수치심을 유발할 그런 의도로 찍은 것이니 제 성기사진에 같이 딸려나온 사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2.어떤 분이 사진촬영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촬영미수죄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인가요?
4.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회봉사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한 것인가요?
5. 제가 성폭법 14조 사진촬영으로 잡힌 거였는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 사진을 복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공연음란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다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