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지하철수사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익명 2015-08-2028살 남성이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도서관 등에서 책의 내용을 찍을 때 소리가 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음카메라 어플을 다운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이 어플에 무음 촬영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호기심에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8월 19일 저녁 6시 20분경에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적발되었고, 임의동행되어 이수역 지하철수사2대에 가서 약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제가 학생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리고 제가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수사에 협조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이 최대한 항목을 줄여주어 2명에 해당하는 건만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8월 19일 현장적발 1건, 휴대폰 내 기록에 의해 8월 18일 1건 이렇게 2건이 피의자신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휴대폰은 범행에 사용된 물품이라며 압수되어 현재 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과정에서 영장을 통한 것이 아닌 자진적으로 넘겨주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고, 그 이후의 결과는 수사대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나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수사관은 조사만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최대한 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3~4일 뒤에 체포 사실이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발송된다고 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 또한 매우 두렵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20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으며, 10년간 취업 제한까지 겹친다고 하여, 지금 현재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혐의를 자백하였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취업도 해야 하고 국가고시까지 치룬 상태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과 호기심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너무나도 불안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학생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선뜻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성범죄에 속하여 처벌도 강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뻔하거든요. 일단 당장 3~4일 뒤에 온다는 그 편지부터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전화가 압수되어 연락을 받기 어려워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려면 이메일로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