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어떤 여자와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떠한 것을 하여 인증하지 않으면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그것이 좀 쓰레기 짓이었습니다
처음엔 버스를 타고 있다고 하니 바지를 내리고 제 성기를 찍어서 카톡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머뭇 거리다 결국 못했고 폰은 방전이 되어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할 수 없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제 성기를 몇 차례 찍어서 그 여자에게 보냈었고 그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노출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불특정 여자분이 저를 보지 않을 때 사진을 한장 찍어서 보냈더니 이번에는 불특정 여자분의 얼굴이 사진에 나오게 찍어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저는 한 여성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말을 걸었지만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 여성분은 저를 이상하게 여기고 떠나갔으며 저는 따라가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갔습니다
저는 계속 갈등을 하면서 길을 갔는데 마침 그 여성분도 저와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갈등을 하면서 머뭇머뭇 거렸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멈춰서고 뒤도시더니 저에게 지금 사진 찍으면서 따라왔냐고 저를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저는 여성분에게 수차례 오해를 샀고 그 여성분은 저에게 카메라 폴더를 보자고 했습니다.
불현듯 제 성기사진을 찍었던 게 생각나서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이런저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폰은 압수당해서 사진 복원을 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성분은 저를 성폭력특례법 14조 카메라 이용 또는 촬영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저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와서 보니 14조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특히 노출이 된 부분을 찍은 것에 수치심을 느꼈을 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이 답이 없다는 것이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사진에는 여성을 겨냥하여 찍지 않았고 제 성기사진과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여성의 전신샷이 찍 혀 있습니다
2. 일단 제가 촬영한 사진에 나온 첫번째 여성은 바쁘게 움직여서 윤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신샷이고 노출이라고 생각할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3. 저를 신고한 여성분 또한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여성분은 노출이 전혀 되지 않은 옷을 입었고 저는 특정 신체 부위를 찍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신고한 여성분은 제가 아예 찍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럼 결국 저는 한적하고 사람도 없었긴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저의 성기를 노출하여 사진을 찍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웠던 사진들에는 주로 제 성기 사진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한 여성분을 촬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신고한 여성이 성폭법 14조 카메라 관련 신고를 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공연음란죄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성기노출사진만 나와서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병신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제 성기사진이 주로 담겨져 있던 사진이 복원되었을 시 저를 신고한 여성분이 자신을 보고 찍어 불쾌한 감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저의 노출이 들킨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진을 복원하면 저는 최소 벌금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요? 정말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지 상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