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익명 2015-08-248월19일 도서관에서 여성분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피해자와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간뒤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쓴상태입니다.
피해내용은 동영상2건 얼굴(40초) 하체(바지입은모습 3분)이구요 갤러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서쓰면서 시인했습니다.
조서쓸때 처음이라 진술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거같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달정도 찍은거같은데 전부 지운상태이며 수사관에게 조서쓰면서 핸드폰 반환의사를 비췄더니 압수품이고 돌려받을수없다 복원할수도있다는식으로 얘기한거같습니다.
조서다쓰고 조서읽어보라고 한뒤 지장찍고 지문등록같은절차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증거가 명백한상태고 본인이 인정을 한상태면 복원없이 그냥 넘길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 경우 2건만 가지고 검찰로 넘어갈수있을까요?
만약 복원된다면 내용이 좀 많을거같은데 그 경우 벌금형부터 시작일거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전과는 없으며 초범입니다.
이곳이 지방이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구요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