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공연음란

김태현 2015-08-25

7월초 소변용무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노상방뇨 목적으로 소변을 보려던 차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에 경찰서에서 상황 진술 하였고 현재 경찰 조사 종결 송치 되었는데 하루만에 검사 수사지휘로 해당 경찰서로 다시 내려 간것으로 사법포털에 나와있더라구요

과정을 떠나 결말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 생활모든부분이 힘들어 질것이 너무 염려 됩니다.

급한대로 문의 드립니다.

1 담당형사 또한 조서작성시 저는 아닌거 같다라는 말도 건내며 조서작성을 하였는데 이게 단지 안심시키고 입건 올리려는 방업일수도 있는건지요?(불기소 의견 말하면서 실제로는 기소의견 송치라든지...)

2.검사 수사지휘라는게 재조사같은 사건의 확대를 의미하는건지요?

3.검찰쪽에서 정식재판으로 이끌어 구속등 사건을 크게 확대 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4 통상적인 경우 검사의 처분 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5 제 경우는 경중을 봤을때 공연음란 사건들 중 어느정도 해당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이 성범죄자 신상등록사안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