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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담드립니다

hj 2015-08-27
안녕하세요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련입니다 작년 남성6명이 필리핀가기전 총무가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검색하고 2명 예약분으로 11만원 송금하고 현지로가서 총무포함2명은 매매 일절안함, 2명은 브로커측 여성과 매매 및 같이 낮에 관광, 2명은 현지 개인 성매매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송금,출입국기록으로 총무를 소환 총무는 혼자 벌인일이며 매매는 없다고 하다가 와이프가 분노하여 모든걸 다 털어놓은 상황입니다 1. 총무에게 알선죄 적용되나요 2. 송금,관계여부를 알수 없는 현지거래 2명도 일행의 증언으로 유죄가 될수 있을가요? 3. 총무는 혼자라고 할때 경찰측 거짓탐지기 거짓반응 나왔습니다. 이런 단순 매수사건에 거짓탐지기가 일반적일까요? 거짓탐지기 응해서 거짓나오는것과. 차라리 거부하는것.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4. 변호사님 수임을 한다면 나머지 인원은 경찰소환전인데 경찰조사부터 수임을 해야하나요? 검찰기소의견 송치단계에서 해야하나요? 5. 이런경우 한사건에 다수의 인원이 연루되늘데 수임료가 어떻게 되며, 수임료는 변호사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총무가 이혼위기인데 결혼전에 바람피면 이혼하고 재산도 불이익받는다는 각서쓰고 공증받았는데 결혼전 각서 공증은 유효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