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김익명 2015-09-012008년도 8월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먹고 그 여자와 함께(제발로 모텔 같이 들어감 )
모텔로 갑니다. 그 여자는 잠이 들었고 잠이 든 사이 남자가 준강간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여자에게
관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갑니다. 그 이후로 연락처를 아는데로 연락이
없었고 고소 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친고죄는 이미 공소기간이 지나버렸고, 만약에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한다면 미세한 상처 외음부 찰과상 이런걸로 고소 할 수 도 있을거 같아서 불안한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사건이 후로 지금까지 서로 연락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서로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하죠.
2. 피의자의 DNA를 추출해 놓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걱정이 됩니다. DNA를 추출 했다면 같이 공소도 이루어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