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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하여..

익명 2015-08-28

2달전 발신제한표시로 장난전화 걸다가 고소 를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은 딸딸이치고 있다고 3번 전화 했구요
경찰서 가서 발신통화내역 제출후 진술서 조사받고 끝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19살 이라고 합니다 ㅠ..

 

진술서 조사 받은자료를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서
1. 처벌받게되면 강도가 강한건지..
2. 합의 하고 안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3. 초범인데 벌금통지서 날라오는건지..
4. 벌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되는건지..

5. 합의안하게 되면 개인신상정보등록 이되는건지..

6. 교육시간은 얼마나 받는건지


이렇게 제가 궁금한 질문을 올립니다..ㅠㅠ


※ 전화보다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