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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2015-09-04

2015년 6월 28일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인2명 총 4명이서 술을 마셨고 그날 오전05:30에 지인2명은 귀가하였고 그 여자와 저만 남겨졌습니다. 그 피해자의 집은 2시간거리이기에 그날 모텔을 갔고 관계를 맺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다음날까지 카카오톡으로 연인사이인듯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하지않자 피해자는 돌변하였고 그후 7월9일 절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달간의 수사끝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송치한지 하루만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정말 억울한게 무고죄로 고소가 안된게 억울하네요 검찰로 송치한지 하루만에 처분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무고검토를 대충한걸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제출하느라 든 비용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되고 조사받으며 소비된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명예실추는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이건 따로 무고죄 고소 안해도 민사소송을 걸고 혐의없음 처분받은 내용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무고혐의가 나오면 그때 민사소송을 걸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그 피해자와 교제중일때를 포함하여 경찰공무원시험 2년째 준비중이고 실제로 그 피해자도 절 신고할때 공무원시험 준비중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당한 시기는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준비를 앞둔 시기였고 그 신고 덕분에 면접 준비 하나 못하고 최종합격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거때문만으로 떨어진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곧 3차시험이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쨰. 무고죄로 고소한 후 무고혐의를 받아낸 후 민사를 통하여 보상받는게 나은지이고 두번째로는 무고죄 고소 없이 무혐의처분서만을 가지고 민사소송만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아님말고식의 사람죽이는 신고가 인생을 망쳐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냥 회사원이면 무혐의 받고 끝내는데 앞으로 공무원시험을 포기해야될것같으니 정말 억울하고 화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