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됬습니다..
익명 2015-09-07
현재 25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벌금형 받을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찜질방에서 가서 자려다가 젊은 여성이 있는걸 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부분을 갖다 댄후 옷위로 가슴부위와 등 부위를 만졌습니다.
CCTV 증거 자료가 있고 저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측에서 강경하게 합의를 안하겠다고 해서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법원가면 앞으로 취업문제,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 취업도 해야하는데 앞길이 막힐까 너무 걱정됩니다.... 피해자측에도 충분한 사과를 하고싶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1. 피해자측이 강경하게 합의를 안봐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합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는 절대 불가능하고 최소 벌금형 이상인가요..??
2.검사측에서 조사를 할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한다고 하니 기소유예를 못줄것 같다. 재판 1심때 판사에게 가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해서 다시 피해자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재판 가서 합의를 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같은걸 제출하지 않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식으로 진술서를 1장 써서 제출한것 뿐인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따로 제출 해야하나요? 제출한다고 하면 제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되나요?
4.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받는게 처음이라 경찰쪽에서는 굳이 합의 할 필요 없다. 돈만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측에서는 비싼돈주고 변호사 선임하지말고 1심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한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인생이 걸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