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은지 2015-09-07지인이 성폭행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한집의가장이고 반성을 많이하고있다고 상대방 변호사(가해자의 친한지인) 가 합의를 요구해와서 합의를 하기로하고
처법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서에는 가해자측 무혐의를 기대할만한 저희측 진술번복과 민, 형사상 책임을 더이상 묻지않겠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마디로 합의금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은 전무합니다.
저희측 합의서 작성후 변호사가 약속한 금액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입금해주었고
남은금액은 저희가 경찰서가서 재진술하게 되면 입금해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가해자를 직접 대면한적은 한번도 없고 가해자측 변호사의 설득과 합의과정에서 3번만남을 가졌는데
대화내용을 다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성폭행 바로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녹음파일도 있어요.
물론 경찰서에 제출되진않았구요...
암튼 저희가 진술번복하고 경찰서를 나온지 4일정도 됐는데 아직 남은금액을 입금을 못받았어요
상대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을 마련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는데....좀 불안하네요...
이런상황에서, 가해자가 남은 합의금 지불의사가 없어보이면 저희측 녹음자료를 담당검사께 보내면 계약위반이 될까요?
상대변호사가 가해자 지인인데 단순히 알만 대신해주는건지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두로 합의금을 약속한걸 녹취한게 나중 채무불이행관련 민사소송을 하게될시 증빙자료가될수가있나요??
지금이라도 남은 합의금 지불과 관련된 각서를 받아야할까요??
각서를 요구하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야하나요 아님 상대측 변호사가 대리하나요?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자세한조언 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