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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익명 2015-09-08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돛단배라는 익명랜덤채팅어플로 어떤 성인 여성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먼저 저랑 하고싶다느니 음담패설을 하여 서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부위에 털을 제모해서 털이 없다고하길래 제가 궁금하다고 했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찍어놓은거있냐고 물어보니 있다고하고 틱톡이라고 익명의 메신저로 보내줬습니다. 그이후로 서로 중요부위가 궁금하다며 사진을 서로 주고 받았고 자위하는 동영상도 주고 받고 저장 후  그분이 갑자기 탈퇴를 했습니다. 놀래서 받은 것들을 다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게 그분이 24살이라고 했지만 나이를 속였는지도 모르고 프로필 사진도 하관아래로만 찍혀있었으며 몸은 성인의 몸이였고 신상은 전혀 모릅니다. 혹시 신고할지 몰라 채팅자료를 모아뒀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고소나 성범죄로 신고하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공공기관을 준비하는데 범죄경력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