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익명 2015-09-11온라인 1대1 대화에서 A가 B에게 성별을 묻는 의도로 너 보지냐? 라고 메세지를 보냈다면
아래 제 13조에 해당하나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메세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안보여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유선보다는 댓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