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2015-09-09
카톡 전체 내용입니다.
나 - 안녕
상대방 - 누구?
나 - 칫, 쌩까네 ㅆㅂ
상대방 - 번호저장안되있음. 누구냐니까
나 - 4시 혜화관 할리스!!
상대방 - 누구냐고 미친놈아
나 - ㅈㄹ
상대방 - 돌았나 진짜 누군데
나 - 보지에 전구 넣고 깨버린다
상대방 - 너 경찰서가서 확인한다
나 - 농담이야 화내기는
상대방 - 누구야? 누구세요?
예전에 알던 여자인데 헤어졌어요
카톡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1:1 채팅했는데
저는 카톡 빠져나가고 탈퇴 했습니다. 처벌 받게 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
1.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그랬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