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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관련문의

익명 2015-09-21

미성년자인지 몰르고 어플채팅으로 만나 성매매하였는데요..

변호가 가능하겠는지요??

 

현재까지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어플채팅으로 미성년자인지 몰르고 만났습니다.
2.약 새벽 1시경 용인 무슨 중학교 앞에서 만나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3.하고나서 차 시동을 걸고 집에 갈려고 하니, 멀리서 차 한데가 급하게 오더니,
  차에서 남자 대여섯 명이 내리더니 제차를 방망이로 앞유리, 오른쪽 옆유리는 파손 시키며
  저를 구타 했습니다.
4.그때 경찰차가 와서 구타가 멈추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5.저는 경찰관에게 채팅 어플로 성매수 하였다고 예기 하였습니다.
6.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수원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5일 동안 입원을 하였습니다.
7. 수술하고 다음날 폭행을 하였던 남자들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8. 제가 여자분도 같이 나올수있냐고 하니 나올수있다고 하여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9. 여자분과 성매매로 만난것도 아니고 성관계도 안했다고 거짓말 하기로 하고 15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잘몰라 그 여자분과는 진술서(합의서)를 안썼습니다.)
10.퇴원을 하고 동부용인경찰서 수사과에서 출도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11. 수사원에게 저는 안했다고 성매매로 만난것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12. 그리고 협의한 남자들과 그 여자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