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촬영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익명 2015-09-18몰카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1주일 전의 일인데 현장에서 적발된건 아니고, 시도하다가 피해자 여성분에게 걸린걸 뿌리치고 나오는 CCTV에 잡혔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니 찍힌 내용도 없고, 최근 갤러리에 제 개인적인 부적절한 사진이 담겨 있어 뛰어나왔는데, 누가봐도 몰카찍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경찰조사에서 찍힌게 없다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그도 소용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가 폰을 그날 당일에 새로 개통을 하였고, (이는 친구들과의 단톡방 대화내역에서 폰을 바꿀거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증거자료로 우선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기존의 폰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이틀 전에 근처 공원에 산책나가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정황 상 몰카찍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면, 어차피 사진이 없어도 죄는 인정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폰을 새로이 개통하고 분실했다라는 심증도 한 몫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경찰조사를 3시간 동안 받고 나니,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신고하신 여성분은 찍혔을지도 모르는 몰카에 대한 걱정때문에 잠도 못주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경우에 진술을 번복해서도라도 경찰서에 다시 가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검찰 수사 단계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