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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PSD 2015-09-29

 

안녕하세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300만원,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신상정보 등록대상, 보호관찰대상 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회사의 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는 원고의 고소로(2015년 1월)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원고와 대화를 통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 하기로 대가없이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나, 성추행 관련해서는 취하가 되지 않는 다고 하여 검찰에 넘어 갔습니다.

검사께서 성폭력 교육 20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행할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는 없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며, 격려차원이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와 원고의 탄원서를 검사께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사께서 기소하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원고와 연락을 취해 봤는데, 원고는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검사께서 고소 사실에 대하여 탄원서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 원고가 불리해지니 번복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탄원서는 제가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며 본인의 제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타이핑만 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사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했는데, 너무 큰 중죄인으로 판결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형량이 과중하여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1.항소할 때 법원에가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2.9월 24일 재판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하는지요?

3.항소하게 되면 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있겠는지요?

4.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5.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준비해야 하는지요?

6.변호사는 언제쯤 선임해야 하는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