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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익명 2015-09-25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3년전 성폭행사건이 이번에 대법원까지가게되었는데요.
첫번째판결은 저희가 유리해서 상대방징역2년6개월나왔었습니다, 그후로 교도소?에갔구요 가해자가

그후 두번째 판결에서는 부모님이찾아와서 합의하면 나올수있다고 그래서, 진짜싹싹빌면서 합의해달라고 그래서 합의를해주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사건을끝내고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
 상대는변호사를선임해서 변호사사무실로가서 작성했습니다.

그후에 끝난줄알앗는데 몇일전에 대법원에서 무혐의? 가나왔다고 가해자가 저희를 무고죄로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무고죄성립이되나요? 합의까지하고, 징역까지도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무혐의때렸다고 
무고죄로 고소햇는데 성립이되나요?
그리구,저희가 합의서이런걸몰라서 합의서도제대로안훑어보고싸인했어요,
인터넷 변호사사무실양식을보면..추후에 형,민사를 거론하지않는다고 되있더라구요 .
근데 이 합의서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두서없이 막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약

1.징역받고 추후에 무혐의받았는데 무고죄성립되는지?
2.합의금까지줬는데 무고죄성립이되는지?(합의하면 자기죄인정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3.그때쓴 합의서를 다시 확인할수있는지?
(변호사사무실양식을찾아보니 그안에글이 추후에 
형.민사 거론안한다는게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확인을해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