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 2015-09-24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922230106179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922224407978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922224407977
기사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저 입니다.
이상한 순간만 찍힌 사진 3장을 다음 및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댓글들이 저의 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댓글들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6627042547
http://www.ilbe.com/6622665212
그 뿐만 아니라 일간베스트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에도
저 사진들이 올라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일단 댓글들 원본들은 PDF로 다 저장해두었고 인쇄까지 모두 해놓았습니다.
댓글들은 사이버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기자도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합의를 원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