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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에 관한 상담

정우용 2015-10-12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에 복무중인 정우용 대위 입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7월 말경 타중대 인원이 중대원들에게 뽀뽀를 하는 중대장이 있더라 라는 마음의 편지를 작성항 헌병에서 중대로  조사를 나와서 중대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행 및 군인등 강제추행으로 시험대에 올랐으며 피해자들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려주는이가 없기에 제가 직접 합의서를 만들어 인원들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폭행 및 군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았으며 민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로인하여 폭행 부분은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현재 군인등 강제추행건으로 기소처분을 받으 상태이며 수방사령부 법원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내용으로는 인원들에게 볼에 뽀뽀를 하고  1명의 인원에게는 장난을 치며 본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때렸다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뽀뽀의 경우 평소 가족처럼 동생들처럼생각하고 친밀간의 표현으로 그런행동을 하였으며 평소 장난을 많이 친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원의 성기를 만진것에 대해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장난을 치다보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실은 인정을 하였으며 성적인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관련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려 한것이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성관련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라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