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조회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이 완료 되었고
검사처분 내용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검사처분 내용은 저의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가요?
2. 혐의 없음은 기소유예와 다른것인가요?
3. 처분내용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나요?
4. 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어오나요?(안받거나 변경 할수있는 방법)
5. 휴대폰은 가환부 받은상태인데 환부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