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지훈 2015-10-21현재 학원강사입니다.
고1 여학생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다보니, 아이들이 팔짱을끼거나,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하는등 격없는 행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느날 친하게 지내던 A,B,C 양이 찾아와 몸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나쁜 의도는 전혀없었고, 그간 친근함의 표시였기에 황당했으나 알겠다고 답하고, 조심했습니다.
참고로 B양의 신체적 접촉이 많았는데, B양은 학교 회장으로써 학교선생님들께도 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A와 C는 그런 B의 영향을 받아 모방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A, B 의 행동은 다시 예전과 같이 옆에와서 손을잡거나, 팔을당기거나 하는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 부모님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날 저녁 A를 늦은밤 불러내어 추행하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cctv 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도 없는 거짓이기에 억울합니다.
저의 반박근거는
1. 일전에 A 양이 부모님께 선생님이 가슴을 만져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했다합니다. 저는 추호도 공개적인 강의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업집중력이 흐트러 질때 집중하라고 어깨를 주물러준적이 있습니다.
A부모님은 학원을 그만두라 했으나, A는 선생님께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속학원을 다니고자 했다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녔습니다. 강제추행했다면서 계속 학원에 다니고자 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2. 추행이 계속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와중에 A양의 친언니를 1:1 과외수업을 해달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이것 역시 말이 되나요?
3. 친구 B 가 경찰 조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럴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다했습니다. 해서, B양으로부터 학원수강기간동안 만약 A가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저에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A양의 행동변화나 이상한 징후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런건 전혀 못느꼈다는 것과, 사건당일은 A가 저를 수업시간이 아닌 퇴근후에 저를 불러낸것이라고 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4. A양과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퇴근한 후였는데, A양이 학원에서 과제좀 봐달라며 저를 불러냈고, 과제를 끝낸후, 자기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니 그냥가라했더니, 업어준다며 쪼그리고 앉아서 고집을 피우길래 잠시업혔습니다. 여학생이 성인어른을 업은것이 대단하다며, 친구 B 에게 보여주자며 A양이 직접 동영상을 찍었습니다.저를 업고 빙빙돌다가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고소내용이 있었던 A양의 어머니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사건당일 제가 추행을 했다면, 수업을 마치고 저에게 차를 태워서 A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아이들과 편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어느순간 추행으로 왜곡되어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현재, 합의는 시도했으나, A양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되어 있습니다.
합의조정위원회에서 합의실패를 하여, 보름정도 후에 새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